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며,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경산시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경북청으로 이송되자 다시 서울청으로 이송을 요구 경북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A씨를 상대로 파견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결과 A씨의 주장이 거짓말인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