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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0대女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08 20:13 게재일 2023-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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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 등 죄질 매우 불량”<br/>  대구지검, 보호관찰 명령도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양(1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쯤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후 무차별 폭행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또다시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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