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스코 본사앞 집회 그대로 진행 될 듯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4일 포스코가 제기한 범대위측의 대규모시위와 관련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오전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5시쯤 포스코측의 집회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범대위의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 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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