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비행기 착륙 직전 비상구 개방한 30대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21 20:03 게재일 2023-06-22 4면
스크랩버튼
국내 최초로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사는 A씨에게 비상구 좌석 배정 시 정신과 약물 복용 여부와 이상증세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