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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조사 나서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주시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여행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한 상황을 겪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1-16

대구염색산단 폐수 추정 ‘하수관로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최근 대구염색산단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된 사건본지 10일 5면 보도과 관련,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대구 서구청에 보랏빛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가 흐른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이 폐수는 오후 2시부터 5시쯤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관련부서는 “민원 신고에 대한 대응이다 보니 보랏빛 폐수의 유출 진원지를 찾기 위해 인근 맨홀을 들쳐 역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폐수가 멈춰 버려 수색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폐수의 시료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수 유출의 경우 하천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하수관로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수관로에 오염물질 등을 무단으로 방출하더라도 해당 업체를 찾을 길은 막막한 실정이다. 서구청 역시 “유출 업체 및 진원지 등이 특정되면 물 환경보전법에 의해 고발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하수관로 유출사건과 비슷한 일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2∼3차례 발견된 적이 있어 염색폐수처리장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시 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는 여러 정수과정을 거쳤고, 검사결과 정상 범위내로 나왔다”고 전했다. 폐수로 인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수질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총 91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 110건 중 87%(107건)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공개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 유류 유출, 물고기 폐사 등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는 2019년 이후 5년간 666건이나 발생했다. 최근에는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최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9년에는 삼성SDI 구미사업장에서 염색용 염료로 추정되는 연보랏빛 액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당시 삼성SDI와 삼성물산은 유출 사고 한달여 전부터 “검은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신고를 여러차례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 조용기 대표(37)는 “공단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평소에도 악취로 인해 예민한 상황인데, 이젠 수질오염까지 언급되니 아기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한 심정에 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구염색산단도 2010년 이전부터 비오는 날, 주말 저녁 등에 몰래 방류한다는 말들이 있어왔음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업계 관계자들은 “하수관로를 통해 유출이 반복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폐수처리장에 업체들의 폐수처리 데이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진원지 역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15

현직 최초로… 尹대통령 체포·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목적으로 준비한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에는 100여쪽이었지만 2배 가량 늘어났다. 주요 조사 항목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따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와 별개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강수를 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 사실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이 정도(열흘) 기간을 나누는 걸로 협의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불명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1995년 8월 서석재 전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보유’ 발언이 나온 데 이어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000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해 수사가 이뤄졌다.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한 그는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원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봉하마을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특별조사실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노 전 대통령을 조력했다.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시내 모처에서 피내사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가량이 흐른 2018년,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끝에 구속기소됐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구속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말 사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이시라기자

2025-01-15

경호처 소극적 태도 일관… 수월한 관저 진입 후 尹 체포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 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당시 예상치 못한 군 병력이 앞을 가로막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관저 내 1·2·3차 저지선은 대부분 차 벽으로 구성돼 경찰 등이 빠르게 관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력이 관저 입구에 집결하기도 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는데,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인원을 8배 이상, 1000명 선으로 대폭 늘려 ‘인해전술’로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서울·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를 투입하고 진입조와 체포조·호송조 등 역할을 미리 분담했다. 차 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가 된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 등도 준비했다. 군사교범 등에 따르면 통상 공격과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 성공을 위한 이상적인 공격자와 방어자의 비율은 3대 1 이상이다. 모두가 예상한 관저정문 외에도 관저 뒤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침투 역시 계획하며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기도 했다. 또 전날 밤 관저 앞 윤 대통령의 지지자 5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서자 기동대를 투입해 빠르게 이들을 해산하고 체포조의 진입로를 사전 확보했다. 이날 관저 주변에는 기동대도 지난 3일(45개 부대, 약 2700명)보다 많은 54개 부대 3200여 명이 배치되며 질서 관리에 나섰다. 관저 밖 집회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단정민기자

2025-01-15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해줘 … 언론인 등 벌금형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지지를 위해 포항지역 기자들에게 밥값을 제공한 언론인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4)에게 지역 단체 회장 B씨(58)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포항시청출입기자봉사단의 기자들을 소집해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음식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기자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지역 단체 명의의 신용카드로 식사와 주류 대금 46만6000원을 결제한 혐의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자분들 광고한다고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식사를 제공받은 기자 10명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받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1-15

“신속 발본색원만이 유일한 조합 정상화 길”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 )비위 의혹본지 11월 29일 자 3면, 2024년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7일 1면, 1월 9일 5면 보도과 관련, 조합대의원회는 15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산림조합 비위를 신속하게 발본색원하는 것이 조합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대출과, 법인카드남용, 송이생산판매, 산림조합 전체사업내역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산림조합이 일부조합원들에게만 특혜(정책자금 한도초과)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임원 마음대로 남용해 사용하는 등 그동안 부패가 심각했었다면서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에 의뢰,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것만이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그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조합은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고, 산림조합 중앙회 또한, 먼 산 불구경하듯 했다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길은 특별감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회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합을 위태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땜질식처방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고 영덕군 산림조합 정상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영덕군산림조합정상화를 위한 희망연대도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희망연대는“지난달 23일 감사의 요청으로 조합장 제명안이 상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의원총회 조건 충족여부 등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1-15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은 10시 53분께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가운데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조사 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총 20일간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설 밑 산업단지 안전점검 강화

대구시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산업단지 및 케이블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구·군,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과 합동으로 각 산업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정비와 함께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장과 단지 내 취약지 안전점검 및 화재점검을 실시한다. 15일부터 시작되는 환경정비 캠페인을 시작으로 성서, 서대구, 제3산단 등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삼아 생활쓰레기 및 장기 방치 폐기물 수거를 통해 산업단지 주변 미관을 개선한다. 또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취약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장 내 전기·가스시설,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15일부터 24일까지 관내 3개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관리실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케이블카의 안전관리는 먼저, 사업자가 매일 일상점검 및 매분기마다 정기점검해야 하며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도 월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 1회 정기검사 및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대구시도 명절 대비 등 필요시 구청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케이블카 이용 급증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 3개 구청 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케이블카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관내 케이블카 3개소(앞산, 팔공산, 이월드)의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및 구난체계 수립실태 △건축물 및 안전설비 관리실태 △차량관리상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케이블카 안전검사 등이다. 특히 케이블카 안전검사 항목에서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단선 및 마모검사·직경측정·부식 및 손상 검사 등 안전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해 케이블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14

‘실종자 구조 지원 조례’ 17개 지자체로 확대

경북경찰청이 올해 실종자 수색 지원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 조례를 기존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다보니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 발생 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존 2개 지자체에 경주와 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면서 관련 예산 7000여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련 예산은 경북도 2000만 원, 영주 2000만 원, 안동·문경 1000만 원, 경주 800만 원, 청송 300만 원, 고령 200만 원 등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포항, 구미, 김천, 의성, 울진, 봉화 등 나머지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철 형사과장은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위한 조례가 지정되면서 민간 인력을 통한 수색 활동이 원활해졌다”며 “경북경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