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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갈취 혐의 기자 구속에 “선처해 달라”

구미지역 일부 인터넷 기자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갈취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7)를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김씨는 지난 19일 공무원을 협박해 홍보물 납품을 수주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를 선처해 달라며 진정서를 만들어 돌린 기자들은 구미지역 인터넷신문사 A 대표와 B기자로, 김씨가 구속된 지난 19일 김천시청 부시장실에 들어가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온 진정서(처벌불원)를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과에도 방문해 진정서를 돌렸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고인 김씨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달라. 김씨는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로 평소 김천시의 행사나 사업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김천시와의 구매 계약의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구매계약의 결과인 홍보물이나 용품의 납품은 정상적 물품에 정상가격이었다”면서 김씨의 혐의에 대해 반론했다.이들의 진정서를 받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한 공무원은 “구속된 기자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는 김천시 공무원들이다”며 “그런 피해자를 찾아와 기자라는 신분으로 진정서를 종용하는 기자들은 구속된 사이비 기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이비 기자가 아니라면 언론인으로서 어찌 저런 부끄런운 행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한편, 구속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9차례 3천100만원의 홍보물품 제작 주문을 따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2-21

20대 총선때 박명재 의원 비방 3명 `벌금형`

법원이 4·13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후보 선거운동원 B씨(61)와 C씨(61)에 대해 벌금 각 70만원을, D후보 캠프 자원봉사자 E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B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포항남·울릉선거구에 출마했던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31일께 포항시 남구 A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40여년 전 가족사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A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경쟁상대였던 박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훼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같은날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3월 16일 박 의원이 제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이튿날 지지자 30여명과 서울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해 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박 의원의 가족사 관련내용과 포스코계열사 상대 정치후원금 요청설 등이 담겨져 있는 성명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을 동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명재 의원이 당선돼 선거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2016-12-20

`포스코 비리 의혹`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 5년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천153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측근 및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화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회삿돈 385만달러(한화 약 44억5천만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정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2-13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의원 1심 실형…법정 구속

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9일 포스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 권모씨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된 직무활동을 매개로 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줬다”며 “이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이 챙길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원으로 추산됐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지기 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는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이런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책이 무거운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6-12-09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았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정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선고는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