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선 출신인 정희수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 지난해 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그는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두 차례에 걸쳐 영천 당원 2천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는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보좌관에게 여론조사업체에서 개인 응답 자료를 받도록 했고, 보좌관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함께 영천시의원 3명에게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추려 선거운동을 독려하도록 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정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