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 남편에 전달 혐의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구속 기소)씨 아내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조희팔 조직 범죄수익금 3억4천만원을 지인 계좌 등을 이용해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당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남편 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때문에 범행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