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항소심 재판에 심리 미진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단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권 시장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