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상습절도 20대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께 수성구 중동의 한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척하다 금은방 주인 B씨(53)가 한눈파는 사이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한 개를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29일과 30일 똑같은 수법으로 시지동과 만촌동의 금은방 2곳에서 금목걸이 2점과 반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품을 범행 당일 금은방과 전당포를 찾아 현금으로 바꿨으며, 자신의 사채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