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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명재 의원 가족사 유포 4명 “허위사실로 판단” 집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1-12 02:01 게재일 2017-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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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가족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박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픔으로 남는 민감한 가정사를 소재삼아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도 불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대량 전파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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