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30대)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고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는 등 1천49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