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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노숙자 명의 카드 발급, 귀금속 구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1-03 02:01 게재일 2017-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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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씨(30대)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고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는 등 1천49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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