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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 공원에 버린 아버지 `감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1-09 02:01 게재일 2017-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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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2년→1년6월
생후 19개월된 친자식을 공원 벤치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25일 오후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저귀를 사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부모 의무를 저버린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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