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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불법 반출 4명 덜미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7-01-13 02:01 게재일 2017-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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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12일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A씨(50)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비업자는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시공회사인 모건설 현장관리 책임자인 B씨(44)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천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천300t을 관계기관의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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