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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나흘새 10건 적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7-01-13 02:01 게재일 2017-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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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빛(광력) 기준을 어긴 오징어채낚기 어선, 불법개조한 트롤어선 등이 주로 적발됐다. 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20~30일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5년 60건, 지난해 4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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