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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무대 유사수신으로 126억 가로채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0

뇌물수수 등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열린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러 정황적 증거에 비춰보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케 돼 있다.한편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8-26

민족 시인 이상화 유물 1만여점 훔쳐 200만원에 판 80대 가사도우미 검거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이상화 형제가 주고받은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수집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80대 여성 가사도우미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이상화 시인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훔친 혐의(절도)로 가사도우미 A씨(85)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서 사들인 유물을 수천만 원을 받고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넘긴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와 이 유물을 보관해 온 매매업자 C씨(49)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5년간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3월 24일 고택 창고에 보관된 이 시인의 유물을 빼돌려 B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택창고에서 이상정·이상화 형제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2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헐값에 사들인 유물을 C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난당한 유물 전량을 회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생활상과 항일운동 정신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서, 자칫 불법 음성거래 돼 사장될 수도 있었던 것을 전량 회수해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5

대구 유가초 이전 예정대로…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례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조례 효력정지를 신청한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유가초교는 지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돼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중점학교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었다.그러나 입학예상 아동 수가 내년 14명에서 5년 후인 오는 2022년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 개교 예정 등으로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