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제조업체 대표 A씨(62)와 에탄올 유통업자 B씨(48)에게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B씨에게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빙수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식품도매업체를 거쳐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와 커피숍 등에 판매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