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의료면허도 없이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A씨(5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의료면허도 없이 B씨(59·여)의 양쪽 뺨과 이마에 필러를 주입하는 등 모두 5명에게 12회의 불법시술로 19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집중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며 회당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시술을 받은 B씨는 성형 부작용으로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