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선고에 항소장
대구지법은 17일 김 전 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순자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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