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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남편 살해 60대에 징역 8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1-23 02:01 게재일 2017-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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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문자, 전화 등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1시30분께 집 거실에서 여자 문제 등으로 남편(70)과 심한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4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A씨는 평소 남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생명을 잃었고 자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남편 폭언과 폭행 속에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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