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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20대 무면허 퀵배달 하다 관찰관에 딱 걸려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1-20 02:01 게재일 2017-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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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하다 종적을 감췄던 2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에 불응하고 또다른 범행을 일삼던 A씨(22)를 붙잡아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준법센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모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지난 2015년 7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다 지난해 2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포항지역 일원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퀵배달을 하던 중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붙잡히게 된 것.

포항준법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방침이다.

법원이 취소신청을 인용할 경우 A씨는 선고받은 징역형인 1년 6월을 복역해야 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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