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동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업이 끝난 상가의 창문으로 침입해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상가 창문을 열고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