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부(차경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28)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께 경산의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위로 불을 붙인 4.5㎝짜리 폭음탄을 던졌다. 군은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비상사태로 오인해 5분 전투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보내 현장을 수색하고 위병소 주변경계를 강화했다. 1심은 권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5월 권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 터뜨려 군인들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 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 경계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