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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3년 실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7-01-25 02:01 게재일 2017-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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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B씨에게 4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 주는 등 2년여 동안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포탈하도록 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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