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스포츠센터 여성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고등학생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수성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사우나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손을 내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할 당시 여자사우나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있던 센터 회원인 40대 여성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용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영남대 출신 천마문인협회 모교서 첫 문학투어
대구 최초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30주년’ 맞았다
대구근대역사관, 9월 7일까지 ‘이육사 특별전’
700년의 잠을 깨운 꽃, 함안의 아라홍련
포항 장기면 해안가서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