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스포츠센터 여성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고등학생 A군(1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수성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사우나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 손을 내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촬영할 당시 여자사우나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씻고 있던 센터 회원인 40대 여성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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