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회삿돈 41억원 횡령 혐의다.
배 전 회장은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영남지역의 언론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천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은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