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재우)는 태국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출신 B씨(33·여)를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포항북부경찰서에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해 야산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