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매달 10~15% 수익률을 책임지겠다”고 지인을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2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는 A씨는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했으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