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씨(4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