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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제196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 등이 규칙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김태근 의원 외 6명의 의원도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자연보호운동 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구미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 조례안에서 정한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안 등을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한편, 제7대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9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6-04

“적정예산 편성, 이월사업 최소화하라”

대구시의회는 1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1명 등 결산검사위원 10명이 2014회계연도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해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했다.이번 결산검사에서 대구시의 경우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와 세외수입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연구용역비 및 이월사업비 운용 부적정과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했다.또 대구시교육청은 집행잔액 과다발생의 주된 원인이 예산편성의 부적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 운용과 폐·휴교 재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의회는 이에 따라 대구시에 대해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리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증대와 체납정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시가 정책개발활성화를 위해 편성하는 연구용역비(Pool)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용역 시행, 용역비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조성, 수목 경관조명 설치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예산을 편성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우환미술관을 비롯한 U대회스포츠기념관, 시니어체험관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변경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타당성, 중복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교육청의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취소 및 단순불용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추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이월해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과다산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또 재력부족으로 미수납된 수업료(93명·8천만원)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집행잔액(2억8천만원)을 활용해 일시적인 경제곤란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아울러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폐·휴교 재산을 대부분 임대하고 있으나 수입이 저조하므로 교육용프로그램 시행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짧은 검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