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이 지난 21일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 도의회는 규탄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주장을 11년째 반복하고 있지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아울러 침략주의 근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제국주의적 행동과,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