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민주당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 선고, “충격적인 판결”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2-07 11:56 게재일 2026-02-08
스크랩버튼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장동 김만배씨로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부실한 수사를 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검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외면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 부지가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고 이유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