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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통유발 부담금 시의회, 19년만에 손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7-21 02:01 게재일 2015-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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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안<BR>건설교통위 통과

대구시의회 김창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결돼 19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연간 21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해 대구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혼잡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백화점과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교통유발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 전까지는 지난 1996년 6월에 마련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의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상향조정하고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도 6.24로 상향조정했다.

또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이 낮은`대중교통이용의 날`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기준에서 삭제하고 업무택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행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어 종합유통단지 내의 중소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위 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애초 2015년 7월31일에서 오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은 “교통난 유발이 심각한 시설물 등에 대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21억여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되는 등 대구시 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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