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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신속히 집행” 李 대통령, 추경 국무회의 의결…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7-05 11:07 게재일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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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신청·지급, 이달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주민 3만원, 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지원
정부 “소비쿠폰, 지역균형발전 기여하도록 사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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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 받으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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