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집중투표제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핵심’ 국힘 “경제 내란” 법적조치 검토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 투표자수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들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사위원 선출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5개 주요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시작 후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를 거쳐 토론 종결 및 표결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검의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도 여야 간 강경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