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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힘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3-05 18:58 게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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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김종혁 전 최고위원 결과는 이달 중하순쯤 예상
법원이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에 대해 내려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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