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5년 5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5년 5월 12일~2025년 6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5-18
<문> 공단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18개 직종 모두가 해당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노무제공자 전 직종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는데,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집중신고기간에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노무제공의 보험관계, 월보수액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거짓신고 등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노무제공자를 별도로 사용할 경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 네,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그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5-11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시 자동 소멸됨(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 다시 살아나지 않음에 유의)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음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음(추후 납부 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됨 · 가입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됨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를 기준보수(1등급~7등급)라 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단이 해당하는 등급 보수액에 보험요율(2025년 기준 2.25%)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기준보수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기준보수는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4-27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재해를 예방하면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예방요율제도가 있습니다. 문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예방요율제도의 대상이 되는가요. 답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고,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는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 받습니다. 문 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여부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054-288-519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4-13
문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문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 아닙니다.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써, 건설업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그리고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문 개별실적요율은 언제 결정하나요. 답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문 개별실적요율은 산업재해로 보험급여액이 늘어나면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계산할 때 제외되는 보험급여액이 있나요. 답 네,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4-06
문산재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문하나의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개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①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문고용보험료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3-30
문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을 위해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있는데, ‘보수’와 ‘근로소득’은 다른가. 답‘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 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합니다. 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문 ‘보수’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는.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미신고 또는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 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3-23
문 건설업 본사의 2024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 문 건설공사 현장(일괄)의 2024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2024년 하도급노무비율: 30%)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 작성 시 개산보험료 산정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개산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산정된 개산보험료 4회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개산보험료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3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3-16
문 건설업 보험료신고서와 제조업 등 일반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에 차이가 있나요. 답 고용·산재보험료는 신고 및 납부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이때,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며, 건설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 보험료신고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답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4년도 확정보험료’와 ‘2025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 보험료신고서 작성시 본사 사무실과 공사현장은 어떻게 구분하며, 공사현장의 경우 하도급 받은 곳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이 되므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은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보험료 산정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2024년도 확정보험료, 2025년도 개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답 2024년도 확정보험료는 2024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개념이며, 2025년도 개산보험료는 2025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3-09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 네, 매년 3월 15일(2025년은 3월 17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 2024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4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2024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퇴직정산한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로 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 보수총액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2-23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융자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총 6종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본인부담비용 ②장례비 :근로자의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③혼례비 : 근로자 본인,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④노부모부양비 : 근로자의 피부양자(6개월 이상 등록)인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⑤자녀양육비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⑥소액생계비 : 근로자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소득감소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 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조)부모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1자녀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종목 이상 융자 시 1인당 한도는 총 2000만원입니다. 문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이율은 연 1.5%(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2-09
문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로 치료받은 후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허리 통증도 남아 있고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가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답증상별로 일정 기준의 장해등급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데, 보통 다음의 2가지 방법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1.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 2.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 자문의사 자문,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2-0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월 단위 보수액 등급(1~12등급)을 고시하는데,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등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 문 월 단위 보수액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 연도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이므로 등급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고기한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하긴 하나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19
문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 산재보험 가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1-12
문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인데, 얼마 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통장이 압류되어 다른 통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치료받느라 일을 못해 휴업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바꾼 통장도 압류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답 이 같은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이 일반 통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희망지킴이 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금액 입금은 불가하며, 공단에서 일부 예산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수당 등도 입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불가, 담보 제공 및 질권설정 불가, 통장대출의 대출 계좌로 사용도 불가합니다. 문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답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 모든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씨티은행, 저축은행, SC제일은행, 카카오·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은 제외입니다. 문 발급절차 및 발급 후 공단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신분증, 도장, 구비서류(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연금증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발급받으신 후, 공단에 거래은행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5-01-05
문 일하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쳐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중입니다. 재해 당시에는 발목이 너무 아파 다른 곳은 신경을 못썼는데, 지금은 손목도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손목 치료도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추가상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추가상병 신청 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산재근로자 본인의 기존질환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29
문 산업재해로 치료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치료받았던 상병이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치유 후 산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재요양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재 치료가 끝날 당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제3자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재요양 기간에 지급될 보험급여(요양·휴업급여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22
문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종전에는 도산한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을 지급(도산대지급금)하였는데,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각각 700만원(합계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간이대지급금 관련, 재직과 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퇴직근로자만 해당된 간이대지급금이 재직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재직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5253)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2-15
문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대지급금 제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퇴직인지 재직인지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가 구분되나요. 답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대지급금 제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대지급금 제도로 구분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 퇴직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근로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도산대지급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답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08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 되면 융자가 가능한가요. 답 장해등급 등에 해당이되어도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의료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신청기한-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②혼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③장례비:산재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사망일부터 90일 이내) ④주택이전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⑤차량구입비: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⑥취업안정자금: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