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문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답 ‘의료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주택이전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 ‘차량구입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취업안정자금’은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가 융자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문 융자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은 무엇인가요.답융자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443만4천816원) 이하인 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천500만원입니다.융자이율은 연 1.25%, 신용보증료는 연 0.7%(선공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