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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등록일 2024-06-16 19:38 게재일 2024-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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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본인부담 진료비용을 확인하는데, 다음의 항목은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과 관련된 진료비용이 아닌 경우

·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 요양 등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 진료비용인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중간 계산 등 진료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의학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간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약국 약제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그 밖에 이유로 확인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비용

<문> 확인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산재근로자, 산재보험법 상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및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이 확인요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053-601-716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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