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는 언제까지 하나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9일까지 ‘중소·자영업자 특례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문> 중소·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영세 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구내 고용활동, 소규모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 특례 대상인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