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융자종류별 신청요건 및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5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조)부모의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산후조리·요양시설 이용 등에 실제 발생한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납부일(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0만 원, 여러 명을 부양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양비 융자가 가능합니다.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역시 자녀 1인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휴업·휴직이나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소액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융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의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054-288-525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