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은 어떤 건가요?
<답>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사항 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됐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DC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 결정(상품운용지시)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기금화된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07,525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