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금체불 해소 지원사업(2)

등록일 2025-09-21 19:41 게재일 2025-09-22 17면
스크랩버튼

<문>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7월부터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임금·휴업수당(최종 3개월)과 퇴직금(최종 3년)을 중 미지급액에 대해 각각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 한도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문> 간이대지급금 관련, 재직과 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 되었습니다. 단,재직자는 체불 발생 당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가 대상이며, 사업장 당 1억5000만 원(근로자 1인당 1천500만 원) 한도로 융자합니다.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제도는 체불사업장 근로자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만큼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52,3)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산재보상 문답풀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