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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근골격계 질병

문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04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문우리 회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던 중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통상의 출퇴근 재해’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1-27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사례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 054-288-5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0

산재보험 업무 수행 중 사고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 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30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16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2)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이 있나요.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문 특고는 얼마 기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50세 미만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문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준 (1)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특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9-04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특히, 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 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보험료정보조회―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28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급여 지급 현황) 2018년 1만150억원 →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또한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21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1)

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문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문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8-07

자영업자 고용보험(2)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182만원)∼7등급(338만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2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31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022년 7년 1일부터는 위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24

산재보험료 부과기준 보수

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정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7-10

미가입재해에 따른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문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여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