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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보수총액 작성 칸에는 1월∼6월, 7월∼12월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나요.답 2022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도 7월1일 이전과 이후 지급된 금액으로 나눠 신고하셔야 기간별 보험료율에 맞게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 전체기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배분해 신고하시면 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체류자격이 H-2, E-9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함) 적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021년도 기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2022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3-12

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2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2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2022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2023-03-05

산재보험-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저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2022년 3월 1일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 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문 지원금액 및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산재장해 1∼3급의 경우 월 60만원 이내, 4∼9급 월 45만원 이내, 10∼12급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26

산재보험-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9

산재보험 현장 요양서비스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2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

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문 개별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답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문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29

산재보험 요양비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하여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답 산재요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별로 ① 요양비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3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2023-01-0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2023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③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하며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01

산재보험 휴업급여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문 ‘휴업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담당 지사(1회분은 사업장 담당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25

산재보험 신청

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답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서류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문 서류 신청(접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세요.답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최초)’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산재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경우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문 그럼,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답 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해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하여 산재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결과(산재 승인 여부)는 신청인,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18

산재보험 근골격계 질병

문 업무 수행 중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2-04

산재보험 출퇴근재해

문우리 회사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던 중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중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산재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2016년 9월 29일부터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통상의 출퇴근 재해’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1-27

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문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문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답‘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사례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 054-288-5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0

산재보험 업무 수행 중 사고

문 산재보험은 작업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작업장 정리 등의 마무리 행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따라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거나 작업장 정리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문 업무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 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하여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30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