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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등록일 2023-04-09 20:02 게재일 2023-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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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데 푸른씨앗 심어 희망 미래 열자는 의미를 담아 ‘푸른씨앗’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문> ‘푸른씨앗’은 수수료 5년 면제 외에도 또 다른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답> 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답> 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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