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근무 중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답 네. 가능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해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방문교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구입·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입니다.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않을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나요.답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해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으면 산재로 보상받도록 개선됐으며, 제외 신청은‘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18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원, 방과 후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위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답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입니다.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하며,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득’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문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받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요율은 2021년 기준 1.4%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11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04
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청구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요청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로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결과를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고, 만약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재활보상부 054-288-5161)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27
문 얼마 전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해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병원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먼저 납부하고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했으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그동안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킨 비급여가 있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산재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가 시행됐으니 이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진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은 비용,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약국 약제비, 의지나 보조기 비용, 간호 및 간병비용,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등은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20
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나요.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700만원,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답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문 신용상의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있는데 소액체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국내 7개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시 후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은행에서 정한 통장개설 불가자(불법체류, 금융거래 질서문란, 전자통신 금융사기 가해자 등)는 개설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13
문 저는 소규모 사업장을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업무 중에 위험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 네.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 즉,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문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요.답 아닙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답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보상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 1∼12등급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결정해 신청서에 작성 제출하면, 해당하는 등급의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게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06
문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 중입니다. 아직 손목이 많이 아프고 잘 굽혀지지 않는데 곧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사업장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답 네. 산재보험급여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환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돼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급여는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하고 장해심사를 실시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돼 있고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체계 및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각 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30
문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 ③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문 가입방법 및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2024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수강 등 해당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은 50%, 기준보수 3∼4등급은 3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의 경우 포항시에서 1∼2등급 40%, 3∼4등급 60%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23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답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됩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문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답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16
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관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지정되었으나 지난 4월 1일에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근로자’가 추가 지정됐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융자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에서 326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학자금 대상자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융자한도액도 자녀학자금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거치·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총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한도액도 월 200만원(총 한도 2천만원)에서 월 300만원(총 한도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02
문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자를 채용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기존에는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1588-0075)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나의 민원 검색(가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12가지 민원서류에 대해 처리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산재 신청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답 공단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산재 신청 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한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에서 산재에 대한 상담이나 산재 신청 대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인 경우 공단 직원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며, ‘산재 신청 대행요청’시 재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게 되므로 재해자는 One-Click으로 간편하게 산재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25
문 얼마전 작업현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에 대해 산재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골절된 다리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여야 되는데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문 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로 청구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지사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18
문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답 20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해 2021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답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 인상률이 1.5%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219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월 최대 5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답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②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조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은 최대 9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은 사업주(개인 사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11
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의 변경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답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적용)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 당연 적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실업급여 사업은 기존과 같이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실업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문 외국인 근로자 중 적용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적용 확대된 대상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및 비전문취업(E-9)’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시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10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 신청 시 고용보험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개정 법률 시행일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고용허가 외국인(H2, E9)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이며, 산재보험도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04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난해 지원 상한액이 상향 되어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과 근로자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답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이며,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은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신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0%를 지원합니다.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28
문 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답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험료 경감과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버팀목 자금 수혜 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20개 업종) 중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올해 1월∼3월분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각 30% 경감을 해드리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업무 중 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납부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연장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3월 31일까지, 4월∼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는 5월 17일까지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14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매년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0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0년 연도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야 하며, 2020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없음’에 체크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정산 근로자의 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해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3-07
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2021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답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2021년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2021년 기준, 세전금액) 이하인 경우 융자 종류별 요건 발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또는 임금감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휴업)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후 6개월 이내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소득 합산)이 5천85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했고 그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생계비는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이며, 융자대상 월소득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했고 감소한 달의 금액이 18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융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가입 1인 사업주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 융자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담당자(054-288-5252)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2-21
문 고용보험은 취득신고나 근로내용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적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을까요?답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8만원, 최대 100∼3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집중신고기간에 피보험자격 관련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문 집중신고기간 운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답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0일(3개월)까지이며, 적용사업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적용대상 및 내용은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뢰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7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