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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등록일 2022-01-09 19:04 게재일 2022-0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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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인데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위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설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체불된 임금 등이 있는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서의 처리기간이 14일인데 설 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오는 28까지 접수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7일 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문>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체불청산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이 시행 중인데 위 사업의 융자 이자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신용보증의 경우 당초 3.7% 이자율이 1%p 인하되어 2.7%p로 적용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동안 당초 1.5% 이자율이 1.0%로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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