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2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네. ‘2022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지원신청서를 활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활용해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2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 인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됐습니다.
2021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9만원 이하에서 2022년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됐고, 지원금액도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에서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주만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11월까지 근로한 보수에 대한 지원)까지였으나 올해의 경우 6개월(5월까지 근로한 보수)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 마감시기는 오는 6월 15일까지 입니다.
<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②300인 미만 사업주이면서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기업 등 종사자 ③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