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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2)

등록일 2021-12-12 19:56 게재일 2021-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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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1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준보수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는 20일까지 변경신고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사업주에 대해 포항지역의 경우 90%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40%를, (3∼4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60% 지원해 줍니다. 보수등급 (5∼7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고, 보험료 지원관련 문의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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