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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산재신청 거부땐 다친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건설자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해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자 산재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공단은 2017년까지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최초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 및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사고확인 및 날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수급권이 있는 다친 노동자는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접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위임, 접수할 수 있습니다(치료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서 반드시 첨부).-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당시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소속의 노동자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8-13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가능

-직장에 다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이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외 의료비, 부모요양비, 고교자녀학자금, 장례비 융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융자 조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1인당 1천250만원 한도로 연리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는 0.9%이지만, 2018년말까지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사전신청 시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7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유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처리가 나을까요?△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과실 과다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와 사고로 인해 벌 수 업게 된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됩니다.반면, 산재보상은 사고 당시 연령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 수가의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이송료, 보조기대, 치료중 간병료 등)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으로 수령가능)를 사고일 기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3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가능

-노동자가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 도중 경로상에서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출퇴근 시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리거나,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이 되나요?△네. 산재보상이 됩니다.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 행위의 목적이 유지되면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경로상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출·퇴근 경로상에서 신문구입, 생리현상, 주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안내, 음료수 구입 등 통상 짧은 시간 동안 발생되는 경미한 사적 행위의 경우는 출·퇴근의 중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와 취업 장소간의 통상적인 경로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13

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와 관련한 각종 법 개정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과 법 적용대상 등 전반적인 사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게 됩니다.-‘상시 1인 미만 사업장’과‘소규모 건설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를 말하는가요?△‘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음식점,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판단 없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존 음식점이나 카페, 도소매업체 등 일반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영업일 14일 동안 평균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고, 면적기준으로는 건물의 신축·증축공사의 연면적이 100㎡(대략 30평)이하인 경우나 대수선공사의 연면적이 200㎡(대략 60평)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2018-07-06